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권 장관 간담회
“취업난 속 아들·딸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균 임금 상위 10%에 드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조건 반대할 경우 노조 동의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양대지침에 따라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방침과 같은 맥락이다.

이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받아 대기업과 더불어 임금 상위 10%에 해당하고,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라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총연합 단체와 공공·금융산업 노조 등은 오히려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민간으로 확대되도록 하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노조와 근로자가 무조건 반대만 하면서 논의를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노사 모두 인식해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도 △인건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수혜대상이 다수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의 무조건 반대는 ‘동의권 남용’이 될 수 있고, 이럴 경우 노조 동의 없이도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연공급이 지배적인 임금체계인데, 이는 중장년 조기 퇴직 요인이자 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 개편은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노사가 약속한 바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한다면 일자리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아들·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또 “(노조는) 임금이 깎이지 않을까, 평가가 공정하겠냐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사측이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객관적인 평가기법 개발 등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노조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측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조가 가장 큰 성과연봉제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체계에 대한 대안을 (노조가) 제시하고, 사측과 토론해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 =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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