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환경의 해로운 요소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선천적 질환을 가진 아기를 낳은 간호사들에게 ‘임산부와 태아는 하나’라며 산업재해를 인정했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1심은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질병에 걸린 당사자는 아기이지 임산부가 아니므로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용빈)는 변모 씨 등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이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변 씨 등은 2009년 임신했다가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아이를 낳았다. 같은 기간 병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간호사 15명 가운데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변 씨 등은 알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 치명적인 유해 약물에 노출됐다며 2012년 12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으로만 한정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태아의 건강손상을 모체의 질병으로 봐 업무상 재해로 보는 입장은 태아와 모체가 단일체라는 이유에 따른 논리”라며 “출산으로 모체와 아이가 분리되는 이상 그 질병·업무상 재해도 출산아에 대한 것”이라며 간호사들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용빈)는 변모 씨 등 제주의료원에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이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변 씨 등은 2009년 임신했다가 유산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지닌 아이를 낳았다. 같은 기간 병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간호사 15명 가운데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다. 변 씨 등은 알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 치명적인 유해 약물에 노출됐다며 2012년 12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으로만 한정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태아의 건강손상을 모체의 질병으로 봐 업무상 재해로 보는 입장은 태아와 모체가 단일체라는 이유에 따른 논리”라며 “출산으로 모체와 아이가 분리되는 이상 그 질병·업무상 재해도 출산아에 대한 것”이라며 간호사들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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