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숨지게 한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해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최모(22)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김모(당시 55세)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는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 그해 12월 사망했다.

1심은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도둑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행위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정당방위는 물론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라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사건의 발단은 도둑이 최 씨 집을 침입하면서 생긴 것”이라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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