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모(21) 씨와 전 국가대표 코치 등 쇼트트랙 선수와 코치 2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대학기숙사와 합숙소, 카페 등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국내 야구와 축구, 농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히는 방식으로 한 경기에 1만∼50만 원을 베팅하는 등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개별적으로 수십∼수백 회에 걸쳐 300만∼4억 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2016∼2017년 국가대표 3명과 선수들을 지도 감독하는 전 국가대표 코치 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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