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타면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폐목재를 섬유 염색공장 등에 연료로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폐기물 수집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건설현장이나 가구공장에서 버려진 나무를 연료로 판매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이모(50) 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또 이 씨와 함께 일한 화물기사 조모(56) 씨 등 8명과 가구공장 등 거래업체 대표 20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