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국가적 과제로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의 경영 비리(非理) 수사에 착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의 분식회계 및 배임 의혹, 한진해운은 최은영 전 회장의 ‘먹튀’ 혐의가 1차 수사 대상이다.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지만, 두 기업의 경우엔 정상적 경영을 넘어선 심각한 범죄 혐의가 짚인다는 점에서 철저히 파헤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구조조정 비용의 최종 부담자인 국민, 대량 해고를 감수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향해 고통 분담을 호소할 수 있다.
창원지검은 10일 전임 사장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대우조선이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9억 원, 4711억 원의 영업이익을 공시했다가 올들어 2013~2015년 누적 적자가 2조6000억 원대라고 수정 공시한 것은 희대의 사기극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영업손실 5조5000억 원 가운데 2조 원 가량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지경인 만큼 거액 연봉을 챙긴 전직 경영진에게 모럴해저드에서 비롯된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 배상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 나가야 한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최 전 회장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결정 직전인 지난달 6~20일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기업의 실상을 볼 때, 이런 혐의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듯싶다. 기업이 망했는데도 정작 기업주와 경영진은 영화를 누린다면 그 자체가 정의의 실종이고, 실직 불안에 싸인 근로자의 피눈물이며 국민 일반의 혈세다. 두 기업의 비리 전반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검찰의 책무가 더욱 엄중하다.
창원지검은 10일 전임 사장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대우조선이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9억 원, 4711억 원의 영업이익을 공시했다가 올들어 2013~2015년 누적 적자가 2조6000억 원대라고 수정 공시한 것은 희대의 사기극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영업손실 5조5000억 원 가운데 2조 원 가량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지경인 만큼 거액 연봉을 챙긴 전직 경영진에게 모럴해저드에서 비롯된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 배상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 나가야 한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최 전 회장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결정 직전인 지난달 6~20일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기업의 실상을 볼 때, 이런 혐의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듯싶다. 기업이 망했는데도 정작 기업주와 경영진은 영화를 누린다면 그 자체가 정의의 실종이고, 실직 불안에 싸인 근로자의 피눈물이며 국민 일반의 혈세다. 두 기업의 비리 전반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검찰의 책무가 더욱 엄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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