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신청 직전 보유 주식 전량을 팔아 10억여 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한진해운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는 사외 컨설턴트와 통화한 직후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최 전 회장이 지난달 6일 한진해운의 외부 컨설턴트와 통화를 했고, 그날부터 20일까지 모두 14차례 걸쳐 자신과 두 딸이 갖고 있던 주식 76만 주를 모두 팔아치웠다고 13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이 통화한 컨설턴트는 회계 감사 등을 담당하는 외부 감사로, 한진해운 경영 악화 실태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11일 최 전 회장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SNS·이메일 등 송수신 내역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한 결과,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오너 일가 등 대주주의 주식 변동 사항 등을 점검하고 매수·매도 시점을 조언하는 주식관리 부서 관계자들로부터도 미공개 정보를 얻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에게 정보를 건넨 한진해운 내부 인사 중에는 이사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은 4월 22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25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한진해운 내부적으로는 4월 초에 이미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외부 컨설턴트와 사내 주식관리 부서 관계자 등에게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해를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에게 주식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데 관여한 한진해운 내·외부 인사 2∼3명을 압축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전 회장과 두 딸도 필요하면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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