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
중개소 180곳 모두 대상 될수도
개인간 직거래는 일단 배제
“손봐주기 일벌백계” 관측도
“저인망식 대규모 수사냐, 손봐주기식 일벌백계형 수사냐.”
검찰이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겨냥한 전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수사 범위와 규모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우선적으로 6곳의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앞서 세종시를 통해 연간 거래 물건가액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중개업체 180곳의 연도별 분양권 전매내역 자료 전체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문화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13일 대전지검과 세종시,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지역에서 물건가액 기준으로 연간 30억 원 규모 이상의 중개거래 실적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180곳에 이른다. 세종시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서 협조요청을 해와 연도별 분양권 전매내역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선 검찰이 압수수색한 업소는 6곳에 불과하다. 업소 수 기준으로 3%만 해당된 셈이다. 나머지 97%의 부동산 업소나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불법 전매에 나선 공무원들은 1차 수사망에서는 일단 배제된 셈이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내사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3개월 이상 축적한 상태이고, 수사 착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세종시 측에 일부 개별 불법전매 사안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발토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검찰이 상당기간 수사준비에 공을 들여놓고 극히 일부만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수천 명의 공무원을 저인망식으로 수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일부 손봐주기식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따가운 만큼 향후 여론 향배에 따라 대대적인 저인망식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6곳의 업소만 대상으로 한 것은 일부 범죄혐의라도 소명돼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서는 향후 수사방향과 규모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세종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중개소 180곳 모두 대상 될수도
개인간 직거래는 일단 배제
“손봐주기 일벌백계” 관측도
“저인망식 대규모 수사냐, 손봐주기식 일벌백계형 수사냐.”
검찰이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겨냥한 전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수사 범위와 규모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우선적으로 6곳의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앞서 세종시를 통해 연간 거래 물건가액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중개업체 180곳의 연도별 분양권 전매내역 자료 전체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문화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13일 대전지검과 세종시,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지역에서 물건가액 기준으로 연간 30억 원 규모 이상의 중개거래 실적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180곳에 이른다. 세종시 관계자는 “최근 검찰에서 협조요청을 해와 연도별 분양권 전매내역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선 검찰이 압수수색한 업소는 6곳에 불과하다. 업소 수 기준으로 3%만 해당된 셈이다. 나머지 97%의 부동산 업소나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불법 전매에 나선 공무원들은 1차 수사망에서는 일단 배제된 셈이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내사에 들어가 관련 자료를 3개월 이상 축적한 상태이고, 수사 착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세종시 측에 일부 개별 불법전매 사안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고발토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검찰이 상당기간 수사준비에 공을 들여놓고 극히 일부만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수천 명의 공무원을 저인망식으로 수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일부 손봐주기식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따가운 만큼 향후 여론 향배에 따라 대대적인 저인망식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6곳의 업소만 대상으로 한 것은 일부 범죄혐의라도 소명돼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서는 향후 수사방향과 규모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세종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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