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폐지·‘e신고’ 허용
시행규칙 이달중 입법예고


규제개혁의 상징이었던 ‘푸드트럭’(사진)이 앞으로는 자유롭게 장소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으로는 영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를 받아야 해 영업장소 이동에 제약이 많았다. 젊은 창업자들의 소자본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은 푸드트럭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푸드트럭의 영업신고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푸드트럭은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해 영업신고를 했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마다 영업신고서 등 5종가량의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2만8000원의 수수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해서 영업장소 이동에 제약이 많았다.

식약처는 푸드트럭의 장점인 자유로운 이동성에 대한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영업 신고를 할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과 사용증명서만 제출하도록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도 없애고,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을 한번 발급받으면 거주지를 이전할 때 뒷면에 이력만 추가되듯 푸드트럭도 영업신고증을 한번 발급받으면 지역을 옮겨서 추가로 영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영업신고증에 변경 이력만 기재하면 되도록 간소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또 1대의 차량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동영업이 가능한지를 지자체 일선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동영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안에 명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도 지자체에서 ‘푸드트럭 존’을 지정해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시간대별로 순환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규제가 추가 완화됨에 따라 푸드트럭 산업도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푸드트럭 ‘미스터 트럭’을 운영 중인 김이준(30) 씨는 “각 지자체에서 열리는 축제 행사에 먹거리가 부족한데, 푸드트럭의 기동성을 살려 장사하면 매출이 올라 푸드트럭 사업자들의 여건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공원의 경우 주말에만 유동인구가 있어 평일이든 주말이든 손님이 많은 축제나 행사 장소에 가서 판매하는 방안이 필요했다”며 이같이 기대감을 표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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