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론’ 커지면서
검찰 수사 확대 불가피
환경부 등 조사 대상 전망
규제 부실 자료 확보한 듯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과실’에 대한 부분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사용을 허가해준 환경부에 대한 책임론뿐 아니라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정부 부실감독에 대한 의혹도 커지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부책임론에 대한 수사 없이 지나가기 힘들고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조사도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3일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옥시에 대한 추가 수사와 롯데마트·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정부책임론에 대한 부분을 밝히지 않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칫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당시 실무 및 책임 라인에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출시 10년이 지난 2011년에 들어서야 유해물질이 호흡기 노출 제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으며 그전까지는 카펫용으로 쓰이던 PHMG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 후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청문회가 열리는 등 정치권의 ‘개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정치권이 정부책임론을 꺼내 들며 역으로 검찰을 압박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서는 국회가 진상규명에 착수하기 전에 수사팀이 먼저 제품 출시 당시 정부의 규제 책임 등을 묻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옥시를 수사하며 2001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 개발과 유통 과정, 정부의 규제 부실에 대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그러나 소비자 생활용품의 원료를 감시하는 것은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공무원 징계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수 있어도 피의자 신분의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검찰 수사 확대 불가피
환경부 등 조사 대상 전망
규제 부실 자료 확보한 듯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과실’에 대한 부분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사용을 허가해준 환경부에 대한 책임론뿐 아니라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정부 부실감독에 대한 의혹도 커지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부책임론에 대한 수사 없이 지나가기 힘들고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조사도 어떤 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3일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옥시에 대한 추가 수사와 롯데마트·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정부책임론에 대한 부분을 밝히지 않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자칫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당시 실무 및 책임 라인에 있었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출시 10년이 지난 2011년에 들어서야 유해물질이 호흡기 노출 제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으며 그전까지는 카펫용으로 쓰이던 PHMG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 후 특별위원회가 꾸려지고 청문회가 열리는 등 정치권의 ‘개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정치권이 정부책임론을 꺼내 들며 역으로 검찰을 압박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서는 국회가 진상규명에 착수하기 전에 수사팀이 먼저 제품 출시 당시 정부의 규제 책임 등을 묻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옥시를 수사하며 2001년 당시 가습기 살균제 개발과 유통 과정, 정부의 규제 부실에 대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그러나 소비자 생활용품의 원료를 감시하는 것은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공무원 징계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수 있어도 피의자 신분의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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