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상원으로 넘어가

프랑스 정부가 하원에서 투표 없이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항의해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12일 AP와 AFP 통신에 따르면 중도 우파 야당인 공화당이 제출한 마뉘엘 발스 내각 불신임안이 하원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288표)에 못 미치는 찬성 246표를 얻어 부결됐다. 발스 총리는 지난 10일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헌법 49조 3항 예외 조항에 근거해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리 책임하에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리 발표는 법안 통과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 대응했다.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동법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 35시간인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할지 여부는 앞으로 기업별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초과 근무 수당도 낮아지며 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정규 계약(CDI) 직원의 고용 및 해고 역시 유연화된다.

개정안이 상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상원은 다음 주부터 노동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간 뒤 오는 6월 13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당의 지지기반인 노동계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어 상원 통과와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원 불신임안 표결이 벌어진 12일 파리와 마르세유 등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는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스 7개 노동단체는 오는 17일과 19일에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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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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