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과세대상인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한 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모두 3만1000명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만700명과 견줘 14.8% 늘어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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