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RO’의 존재가 부인되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5년 1월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이 판결이 나오기 한 달 전, 진보당은 이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 해산되어버렸다.’
통합진보당 얘기…, 그렇다. 헌재가 2014년 12월 19일 해산시킨 통진당의 이정희 전 대표가 근래 펴낸 ‘진보를 복기하다’(들녘·2016.2.11)의 한 대목이다. 설들을 말 아니다. 저네들에게 유리한 대목만 추려 재조립한 것…아니, 짓이다. 불리한 대목이나 맥락은 없었다는 듯 잘라냈으니 맞을 리 없는 곡필(曲筆)일밖에.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가 ‘혁명조직 RO’에 대해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5년 1월 22일 그 무죄 부분을 확정한 것도 다 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주문은 상고 기각이다.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다른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과 내란선동 혐의는 원심 그대로 유죄였다. 그런데도 모두 무죄여서 결백이 입증됐는데도 헌재가 억지 부려 해산시켰다는 식으로 기교 문장을 엮어들 냈으니…, 거참.
대법원 판결문과 헌재 결정문은 이석기를 각각 ‘피고인 4’ ‘이○기’로 익명화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재가 인용한 그의 5·10 및 5·12 회합 발언록 그 살기 앞에선 ‘익명의 배려’도 위험한 것 아닐까;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아이는 안고 오지 마시라고, 전쟁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일은 없지… 준전시가 아니고 전쟁이라고…그 전쟁이 기존 전쟁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애.”(2013.5.10)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민족사 60년의 총결산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해서….”(2013.5.12)
옛 통진당의 그들은 3년 전 이맘때가 얼마나 허황했는지 이젠 짚고 있을까. 바람처럼 순식간에 와서 전쟁에 나서라는 선동은 새겨듣고, 대법원 법정 의견은 비튼 이정희가 소수의견, 즉 ‘내란음모 유죄’와 ‘내란선동 무죄’가 4 대 3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까…,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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