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피해자 436명 대리 청구
옥시 등 관련 기업 22곳 망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16일 피해자들인 원고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피해자와 그들의 유족이다.

피해자들은 사망의 경우 1인당 5000만 원을, 건강 침해의 경우 3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또 피해자의 가족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청구했다. 현재 소장 총 청구금액은 일부 청구금액인 약 112억 원으로, 소송 진행 중 법원의 감정을 거쳐 재산적 피해액이 확정되면 현재 청구금액을 5∼10배 웃도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는 국가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 △버터플라이이펙트 △애경산업 △SK케미칼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GS리테일 △홈케어 △퓨앤코 △한빛화학 △제너럴바이오 △뉴트리아 △클라나드 △아토세이프 △크린코퍼레이션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 △용마산업사 △파란하늘 △메덴텍 △맑은나라 등 22개 제조·판매 및 원료물질 공급 기업이다. 민변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및 판매 업체들인 피고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며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한 것에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고인 국가에 대해서도 “유해물질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연·김리안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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