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실적 내몰리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이통사 인센티브 다 따내면
月1200만원까지 벌 수있어”
요금 감당못해 2차 범죄도
이동통신사들의 과당경쟁 속에 휴대전화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양산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사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부모, 형제는 물론 몰래 타인의 명의로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범법 행위(사문서위조)로 내몰리고 있다.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요금을 내온 일부 판매사·대리점 직원들은 결국 비용 부담이 커지자 3개월쯤 지나 해지하고 중고 시장에 내놓거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훔쳐서 내다 팔다 절도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회사원 A(여·21) 씨는 얼마 전 평소보다 통신비가 너무 많이 나와 의아했다. A 씨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가 3개나 개통돼 있었다. 깜짝 놀란 A 씨가 사정을 알아보니,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오빠 B(28) 씨가 한 사람 명의로 최대 4대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몰래 3대를 추가 가입한 때문이었다. 이렇게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전화는 늘어났고, B 씨는 결국 요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팔다 구속됐다. 법률사무소 선후의 주용조 변호사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판매사들이 불법 영업을 일삼게 되는 이유는 이통사들의 과당경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대수와 어떤 요금제로 몇 건을 가입시켰는지 등을 조합해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면 대리점주에게는 매장 임차료, 판매사에는 보너스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일부 이통사는 정해진 목표를 넘어서는 구간부터 인센티브가 2∼3배로 뛰어오르게 해 과도한 실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불법 영업을 서슴지 않게 되고, 대리점주도 이를 묵인 또는 조장하게 되는 구조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이동통신 3사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개월 동안 지급한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규모가 2조2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모 이통사 대리점 매니저로 5년째 일하고 있는 박모(31) 씨는 “정상적으로 영업할 경우 실적이 나쁠 때는 한 달에 30만 원을 버는데, 인센티브를 모두 따내면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위법 행위의 유혹에 빠지는 판매사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양재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새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기존 번호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만 가입자가 일부러 다른 번호를 기재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 불법개통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이통사 인센티브 다 따내면
月1200만원까지 벌 수있어”
요금 감당못해 2차 범죄도
이동통신사들의 과당경쟁 속에 휴대전화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양산되고 있다. 휴대전화 판매사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부모, 형제는 물론 몰래 타인의 명의로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범법 행위(사문서위조)로 내몰리고 있다.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요금을 내온 일부 판매사·대리점 직원들은 결국 비용 부담이 커지자 3개월쯤 지나 해지하고 중고 시장에 내놓거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훔쳐서 내다 팔다 절도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회사원 A(여·21) 씨는 얼마 전 평소보다 통신비가 너무 많이 나와 의아했다. A 씨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전화가 3개나 개통돼 있었다. 깜짝 놀란 A 씨가 사정을 알아보니,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오빠 B(28) 씨가 한 사람 명의로 최대 4대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몰래 3대를 추가 가입한 때문이었다. 이렇게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전화는 늘어났고, B 씨는 결국 요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팔다 구속됐다. 법률사무소 선후의 주용조 변호사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판매사들이 불법 영업을 일삼게 되는 이유는 이통사들의 과당경쟁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대수와 어떤 요금제로 몇 건을 가입시켰는지 등을 조합해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면 대리점주에게는 매장 임차료, 판매사에는 보너스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일부 이통사는 정해진 목표를 넘어서는 구간부터 인센티브가 2∼3배로 뛰어오르게 해 과도한 실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판매사들은 불법 영업을 서슴지 않게 되고, 대리점주도 이를 묵인 또는 조장하게 되는 구조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이동통신 3사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개월 동안 지급한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규모가 2조2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모 이통사 대리점 매니저로 5년째 일하고 있는 박모(31) 씨는 “정상적으로 영업할 경우 실적이 나쁠 때는 한 달에 30만 원을 버는데, 인센티브를 모두 따내면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위법 행위의 유혹에 빠지는 판매사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양재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회장은 “새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기존 번호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지만 가입자가 일부러 다른 번호를 기재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 불법개통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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