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주택가에서 여성 옷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16일 이 같은 혐의(공연음란)로 도내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상주시내 한 골목길에서 원피스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에게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휴가 중이었으며 지난 2010년에도 목욕 가운을 입고 비슷한 행위를 하다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지자체는 A 씨가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직위 해제했다.

상주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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