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1단독 배윤경 판사는 홍콩 마카오에서 수억 원대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72)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넘는 기간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며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수백만∼수천여만 원을 대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그는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지난해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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