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어”
서울변회 조사위원회 회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관련 수사의 칼끝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향하고 있다.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홍 변호사가 정 대표의 도박 혐의 관련 사건을 맡은 뒤 세 차례 경찰·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지점도 수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조사위원회에 홍 변호사를 회부하는 등 사실상 징계 수순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일단 자체 내부 조사를 통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법조계의 다른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검찰 쪽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립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구조상 실제 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판사에 대한 수사 착수가 불가능한 반면 검찰은 수사 과정, 공소장 작성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다.
정 대표의 법조 로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를 향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과다한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탈세 의혹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의 협조를 통해 소득 신고액과 실제 수임료 대조 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의혹이 제기된 수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을 통해 실제 수임료 명목으로 건넨 금액을 조사할 수도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수임료의 절반인 3억5000만 원을 받은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덕적 비판뿐 아니라 법적 처벌의 여지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어느 정도 확인한 뒤 이르면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여·46) 변호사와의 형평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날 홍 변호사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징계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선임계 미제출, 수임 사건 누락 등이다.
민병기·이후연 기자 mingming@munhwa.com
서울변회 조사위원회 회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관련 수사의 칼끝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향하고 있다.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홍 변호사가 정 대표의 도박 혐의 관련 사건을 맡은 뒤 세 차례 경찰·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온 지점도 수사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조사위원회에 홍 변호사를 회부하는 등 사실상 징계 수순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일단 자체 내부 조사를 통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법조계의 다른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별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검찰 쪽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독립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구조상 실제 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판사에 대한 수사 착수가 불가능한 반면 검찰은 수사 과정, 공소장 작성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을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다.
정 대표의 법조 로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홍 변호사를 향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과다한 수임료를 받아 챙기고, 탈세 의혹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의 협조를 통해 소득 신고액과 실제 수임료 대조 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의혹이 제기된 수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을 통해 실제 수임료 명목으로 건넨 금액을 조사할 수도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수임료의 절반인 3억5000만 원을 받은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덕적 비판뿐 아니라 법적 처벌의 여지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어느 정도 확인한 뒤 이르면 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여·46) 변호사와의 형평성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서울변회는 이날 홍 변호사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징계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선임계 미제출, 수임 사건 누락 등이다.
민병기·이후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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