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여름 집안에서 의붓딸 B(13) 양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3차례 B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의 이모 C 씨는 B 양의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이모 C씨가 ‘성폭력 피해를 본 것’이라고 B 양을 세뇌한 데다 ‘손가락으로 한두 번 눌러 본 정도’로 추행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김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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