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스마트폰을 해킹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조직총책 A(3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주제로 한 채팅방을 개설해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몰래 촬영한 음란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48명으로부터 6억여 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성을 가장해 알몸채팅을 하자며 화상채팅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어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영상을 보라며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받도록 해 전화번호와 문자내용 등 개인정보를 훔치는가 하면, 사이버 섹스를 하자며 음란 동영상을 틀어주고 피해자들의 알몸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성을 가장해 알몸채팅을 하자며 화상채팅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어 자신의 프로필 사진과 영상을 보라며 악성코드 파일을 다운받도록 해 전화번호와 문자내용 등 개인정보를 훔치는가 하면, 사이버 섹스를 하자며 음란 동영상을 틀어주고 피해자들의 알몸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