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 짜다’는 등의 이유로 기내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질 논란’을 빚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던 전 포스코에너지 상무가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 김범준)는 A(56) 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밥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 “라면이 짜다” 등의 이유로 승무원에게 불만을 나타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여성 승무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 당시 기장 등은 비행기 착륙 전 LA공항 당국에 신고했고, A 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귀국했다. 이 사실이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포스코에너지는 공식 사과를 했고 A 씨를 보직에서 해임했다. 이후 포스코에너지는 A 씨가 낸 사표를 수리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임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도 함께 청구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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