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물을 뿌리고, 욕조 물에 강제로 얼굴을 넣어 고문을 한 계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녀를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여·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의붓딸인 B(당시 9세) 양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쓴 스케치북을 들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이후에도 A 씨의 엽기적인 학대행위는 계속됐다. B 양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보드마커로 얼굴을 검게 칠했고, 죽으라며 B 양을 안아 베란다 난간 밖으로 던지려는 시늉까지 했다. 발표연습을 하는 B 양을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은 후 테이프로 입을 감아버리기도 했다. B 양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욕조 물에 15차례나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후에 알몸인 B 양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1·2심은 A 씨가 학대행위를 부인하는 등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기은 기자 son@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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