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물을 뿌리고, 욕조 물에 강제로 얼굴을 넣어 고문을 한 계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녀를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여·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의붓딸인 B(당시 9세) 양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쓴 스케치북을 들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이후에도 A 씨의 엽기적인 학대행위는 계속됐다. B 양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보드마커로 얼굴을 검게 칠했고, 죽으라며 B 양을 안아 베란다 난간 밖으로 던지려는 시늉까지 했다. 발표연습을 하는 B 양을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은 후 테이프로 입을 감아버리기도 했다. B 양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욕조 물에 15차례나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후에 알몸인 B 양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1·2심은 A 씨가 학대행위를 부인하는 등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기은 기자 son@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녀를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여·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의붓딸인 B(당시 9세) 양이 설거지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엄마한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쓴 스케치북을 들고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이후에도 A 씨의 엽기적인 학대행위는 계속됐다. B 양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보드마커로 얼굴을 검게 칠했고, 죽으라며 B 양을 안아 베란다 난간 밖으로 던지려는 시늉까지 했다. 발표연습을 하는 B 양을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은 후 테이프로 입을 감아버리기도 했다. B 양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욕조 물에 15차례나 넣었다 뺐다를 반복한 후에 알몸인 B 양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1·2심은 A 씨가 학대행위를 부인하는 등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기은 기자 son@
주요뉴스
-
“정치인들 때문에 메시 제대로 못 봤다”···인도, 경기장에서 난동 발생...경찰청장 “주최측 인물 구금”
-
‘뒤바뀐 창과 방패’…野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vs 與 “내란 책임 희석 의도”
-
서학개미들 또 한 번 ‘대박 찬스’ 오나···스페이스X, 내년 상장 준비...기업가치만 1200조원
-
‘李 대통령 업무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여야, 정부 업무보고 놓고 공방
-
[단독] 박나래, ‘4대 보험’ 매니저는 안 해주고 엄마·남친은 해줬다
-
한인 체포됐던 美 조지아 사바나에서 ‘묻지마 화학물질 공격’···40대女 산책중 공격 2~3도 화상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