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협박하고 공항운영을 방해했다”며 “범행이 내·외국인이 많이 출입하는 국제공항에서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A 씨의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3시 38분쯤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으로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 공항 폭발물처리반 등 100여 명의 공항경비 인력이 출동했으며 인천공항 C입국장 일대가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되기도 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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