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지사간 이전가격 조작
올들어 44개사 479억 적발
작년동기대비 52% 늘어나
당국, 연내 전담팀 가동키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탈세 실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돼 추징된 금액만 지난 5년간 1조2000억 원이 넘고 올해 들어서도 전년대비 5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를 악용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자 탈세행위 척결 중점 분야에 포함해 조사 강도를 높이는 한편, ‘관세 세원 잠식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꾸려 가동에 들어갔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탈세 추징실적은 44개 업체, 47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으로 52.07%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136개 업체, 27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9% 늘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추징규모는 1조29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국적 기업의 탈세 시도는 주로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사이에 오가는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의 자회사와 모기업 간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을 활용해 세금포탈에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국적 자동차부품 수입·제조·판매사인 A사는 수입신고 때 370억 원을 과세가격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나 이를 빠뜨려 관세 등 80억 원을 탈루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신발·의류업체인 B사는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에 샘플 수집, 물품검사 등 수입자를 대신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비과세 대상인 구매수수료로 처리했다. 이를 통해 수입신고 때 520억 원을 누락했다가 120억 원을 추징당했다. 고세율의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의도적으로 저가 신고해 수천억 원의 관세를 탈루해 적발되기도 했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은 2012년의 경우 5000여 개였으나 올 들어서는 5900여 개로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탈세 시도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관세철폐로 법인세 등의 국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할 가능성 역시 커졌다는 국회의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종욱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조사 수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국내 세원 잠식 실태, 현황, 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와 함께 추가로 세원을 발굴할 분야는 없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올들어 44개사 479억 적발
작년동기대비 52% 늘어나
당국, 연내 전담팀 가동키로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탈세 실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돼 추징된 금액만 지난 5년간 1조2000억 원이 넘고 올해 들어서도 전년대비 5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를 악용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이자 탈세행위 척결 중점 분야에 포함해 조사 강도를 높이는 한편, ‘관세 세원 잠식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꾸려 가동에 들어갔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4월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탈세 추징실적은 44개 업체, 47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으로 52.07%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136개 업체, 27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9% 늘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추징규모는 1조29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국적 기업의 탈세 시도는 주로 해외 본사와 국내 지사 사이에 오가는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다국적기업의 자회사와 모기업 간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을 활용해 세금포탈에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국적 자동차부품 수입·제조·판매사인 A사는 수입신고 때 370억 원을 과세가격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나 이를 빠뜨려 관세 등 80억 원을 탈루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신발·의류업체인 B사는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에 샘플 수집, 물품검사 등 수입자를 대신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비과세 대상인 구매수수료로 처리했다. 이를 통해 수입신고 때 520억 원을 누락했다가 120억 원을 추징당했다. 고세율의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의도적으로 저가 신고해 수천억 원의 관세를 탈루해 적발되기도 했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은 2012년의 경우 5000여 개였으나 올 들어서는 5900여 개로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도 탈세 시도가 더 늘어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인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관세철폐로 법인세 등의 국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할 가능성 역시 커졌다는 국회의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종욱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조사 수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국내 세원 잠식 실태, 현황, 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와 함께 추가로 세원을 발굴할 분야는 없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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