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동부건설 법정관리前
차명주식 매각 손실회피 혐의
금융위, 오늘 제재안 심의의결
동부 “실명제 개정따른 조치”


김준기(사진) 동부그룹 회장이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차명주식 일부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직전 김 회장이 차명주식 일부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김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2014년 말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전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동부건설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억 원대 손실을 모면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 년간 동부·동부건설·동부증권·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동부그룹 측은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동부건설 차명주식을 처분한 시기는 2014년 10월쯤이고, 이는 법정관리와 무관한 매각”이라며 “같은 해 12월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시기와 두 달이나 차이가 있고, 차명주식 매각은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김 회장 관련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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