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로’ 상대 소송서
화해권고 결정 확정돼
전체추징금 51% 환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 소유의 회사에서 미납 추징금 중 24억여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2013년 5월 출범한 추징금 환수팀이 민사소송을 통해 거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 고연금)는 검찰이 재국 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는 국가에 7년간 24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은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지난 16일 확정됐다. 리브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2년까지 매년 이자를 포함해 추징금으로 3억6000만 원을 국가에 갚아야 한다.
리브로는 재국 씨가 지분의 39.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국·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81억여 원에 매각됐고, 리브로는 전 씨 형제에게 약 25억6000만 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이에 검찰은 전 씨 형제에게 돌아갈 25억6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리브로가 자진 납부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24억6000만 원을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앞서 재국 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추징금 56억90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확정판결 이후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 환수 금액은 533억 원(전체의 24.2%)에 불과했다.
추징금 집행시효인 2013년 10월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여 원(전체의 51.5%)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화해권고 결정 확정돼
전체추징금 51% 환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 소유의 회사에서 미납 추징금 중 24억여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2013년 5월 출범한 추징금 환수팀이 민사소송을 통해 거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 고연금)는 검찰이 재국 씨 소유의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는 국가에 7년간 24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은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지난 16일 확정됐다. 리브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2년까지 매년 이자를 포함해 추징금으로 3억6000만 원을 국가에 갚아야 한다.
리브로는 재국 씨가 지분의 39.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국·재용 형제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이 부동산은 검찰의 환수 절차로 지난해 81억여 원에 매각됐고, 리브로는 전 씨 형제에게 약 25억6000만 원을 되돌려주게 됐다.
이에 검찰은 전 씨 형제에게 돌아갈 25억6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고, 리브로가 자진 납부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약 24억6000만 원을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앞서 재국 씨가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추징금 56억9000여만 원을 대신 변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확정판결 이후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 환수 금액은 533억 원(전체의 24.2%)에 불과했다.
추징금 집행시효인 2013년 10월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4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136억여 원(전체의 51.5%)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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