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 조사 결과

고객도 연간 1억2600만명 ↓
韓食業 매출감소 등 ‘치명타’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 업계에서 고객이 연간 1억2600만 명 줄어들고, 매출도 2조60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식업계 중 한식업의 경우에는 월 매출이 80만 원, 일 평균 고객은 2.3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소상공업자들이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8개 지역의 소상공업체 509개 사를 지난 4월 1일부터 22일까지 방문해 김영란법의 파급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처음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법 시행 후 월 평균 매출이 2061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31만 원 감소하고, 일 평균 고객은 30.4명에서 29.9명으로 0.5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분야별 업체 수를 반영해 연 단위로 환산하면 연간 고객은 1억2600만 명, 매출은 2조6000억 원가량 줄어든다.

이달 초 입법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의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외식업계는 월 매출(37만 원)과 일 고객(0.8명)이 다른 업종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고 이 중 한식당의 예상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소상공인들은 식비 및 선물비 등 금품 허용가액의 적정수준을 묻는 질문에 63.9%가 ‘5만∼10만 원’이라고 답했고 ‘10만∼15만 원’이라는 답변은 17.5%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업종별·지역별 단체장 및 소상공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설문조사에서는 농축산물 및 골목상권 식당, 화훼 등은 규제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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