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 440g(12억6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에 숨겨 들여 온 장모(31·여)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장씨의 검거모습이다.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고양=뉴시스】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 440g(12억6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에 숨겨 들여 온 장모(31·여)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장씨의 검거모습이다.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겨 들여 온 30대 여성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 440g(12억6000만원 상당)을 자신의 은밀한 신체부위에 숨겨 들여 온 장모(31·여)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하는 총책인 남자친구의 지시를 받아 중국 대련에서 마약을 받아 여성도우미 등에게 필로폰을 팔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의 남자친구는 현재 마약류 등 관리법 위반으로 수배돼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다는 첩보를 입수, 인천공항 세관의 협조를 받아 공항에서 검거했다. 장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항 내 병원에서 실시한 엑스레이 촬영 결과 필로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혐의를 인정했다.

지금까지 장씨가 들여온 필로폰은 동시에 1만46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장씨는 속칭 지게꾼으로 불리며 440g(1회 투약량 0.03g)을 중국에서 1g당 2만원에 들여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조선족 20~30대 여성에게 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유흥주점 종사자들은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마약을 구입하는데 지출했다고 진술하는 등 마약 의존도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중국교포들의 마약공급이 국내에 상당한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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