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代 마지막날 기습 처리
국정 발목 잡으려는 의도”
거부권·시행령 등 대응 고심

정의화 “정치공세 악용말라
의장은 조종받는 로봇 아냐”

재계, 기업인 무차별소환 우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접 발의를 통해 처리되자 청와대가 ‘충격’과 ‘당혹’에 휩싸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즉시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선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 대기업 등 재계가 청문회의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상시 청문회법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이라며 “국회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20대 국회에 적용되는 국회 운영에 관한 법안이 충분한 협의와 토론도 없이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의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습적으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사사건건 상임위별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행정부는 야당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단 관련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고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상시 청문회 필요성의 명분으로 내세워진 만큼 거부권 행사나 시행령을 통한 무력화 시도, 또는 개정 추진 등의 대응책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청와대는 파악하고 있다.

법안의 통과로 더 비상이 걸린 곳은 산업계 등 민간 영역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우리 정치 수준으로 판단해보면 상시 청문회 도입 이후 상임위별로 기업인들과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사고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치권에선 이것을 정치공세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 대응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의장이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은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요구 시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됐다 하더라도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만용·김윤희 기자 mykim@munhwa.com
김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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