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딘 檢 수사’ 3大 의문
① 거액 수임 진술 확인하고도
로비용도 규명은 지지부진
② 혐의 입증 ‘키맨’인 브로커
검거 못하나 안하나 의혹
③ 압수수색 후 10일 지났는데
소환도 못해 증거인멸 우려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못 내는 것은 홍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정상적 수임료’가 아닌 ‘로비 목적’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핵심 브로커 2명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5월 10일) 후 10일이 지난 20일 현재까지 소환 통보를 못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특수통’ 홍 변호사에게 수사에 대비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로 작용, 향후 검찰 수사가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로비목적’ 돈 성격 규명 못 해=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 대표가 지난해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홍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주는 등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10억 원가량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돈의 성격이 로비용이라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와 반대로, 검찰이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여·46)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일찌감치 구속한 것은 최 변호사와 관계가 틀어진 정 대표 등으로부터 돈 성격이 로비용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브로커 없이 힘든 수사=홍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할 ‘키맨’은 그의 고등학교 후배 이모(56) 씨, 최 변호사의 측근 이모(44) 씨 등 브로커 2명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브로커가 입을 열지 않으면 수사가 힘들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은신처를 시·군 단위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경찰과 공조는 없다”고 했다가 ‘해외도주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오자(문화일보 11일자 9면 참조) 17일 뒤늦게 경찰에 브로커 체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초 브로커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검찰의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골든타임’ 지나가나=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4월 28일)한 지 3주가 지난 현재, 다음 주가 ‘수사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검찰은 홍 변호사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단서 없이는 그를 섣부르게 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홍 변호사가 받은 돈의 성격 규명이 어려우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탈세 혐의를 우선 적용, 홍 변호사를 이른 시일 내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이 19일 홍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임대·매매 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한 것도 다음 주를 ‘소환 데드라인’으로 잡고 그의 탈세 혐의 규명에 우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① 거액 수임 진술 확인하고도
로비용도 규명은 지지부진
② 혐의 입증 ‘키맨’인 브로커
검거 못하나 안하나 의혹
③ 압수수색 후 10일 지났는데
소환도 못해 증거인멸 우려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못 내는 것은 홍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정상적 수임료’가 아닌 ‘로비 목적’이라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핵심 브로커 2명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5월 10일) 후 10일이 지난 20일 현재까지 소환 통보를 못 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특수통’ 홍 변호사에게 수사에 대비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로 작용, 향후 검찰 수사가 더욱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로비목적’ 돈 성격 규명 못 해=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 대표가 지난해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홍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주는 등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10억 원가량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돈의 성격이 로비용이라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와 반대로, 검찰이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여·46)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일찌감치 구속한 것은 최 변호사와 관계가 틀어진 정 대표 등으로부터 돈 성격이 로비용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브로커 없이 힘든 수사=홍 변호사의 혐의를 입증할 ‘키맨’은 그의 고등학교 후배 이모(56) 씨, 최 변호사의 측근 이모(44) 씨 등 브로커 2명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브로커가 입을 열지 않으면 수사가 힘들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은신처를 시·군 단위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경찰과 공조는 없다”고 했다가 ‘해외도주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나오자(문화일보 11일자 9면 참조) 17일 뒤늦게 경찰에 브로커 체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 초 브로커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검찰의 큰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골든타임’ 지나가나=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4월 28일)한 지 3주가 지난 현재, 다음 주가 ‘수사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검찰은 홍 변호사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단서 없이는 그를 섣부르게 소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홍 변호사가 받은 돈의 성격 규명이 어려우면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탈세 혐의를 우선 적용, 홍 변호사를 이른 시일 내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이 19일 홍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임대·매매 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한 것도 다음 주를 ‘소환 데드라인’으로 잡고 그의 탈세 혐의 규명에 우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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