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인력이 보강된다.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 1153명과 취약계층 5000가구를 대상으로 양육환경 일제 점검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684명인 중앙 및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을 연말까지 835명으로 22%(151명) 증원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지난 3월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영향으로 4월 한 달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한 2152건으로 집계됐다. 1~4월 학대 행위자 중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비율은 37.4%(740명 중 277명)로, 지난해보다 21.5%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록이 없거나 취약계층의 영유아에 대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양육환경 일제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684명인 중앙 및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을 연말까지 835명으로 22%(151명) 증원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지난 3월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영향으로 4월 한 달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한 2152건으로 집계됐다. 1~4월 학대 행위자 중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비율은 37.4%(740명 중 277명)로, 지난해보다 21.5%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록이 없거나 취약계층의 영유아에 대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양육환경 일제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아동복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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