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자치구 차원의 체납자 출국금지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자치구는 서울시를 통해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데 반기별로 하던 출국금지 신청을 분기별로 하면 6개월 동안 체납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또 해외에 머물던 체납자가 잠깐 귀국했다가 돌아가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 장기 거주 체납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해외에 사는 체납자가 귀국하면 자동으로 알림 공지가 뜨고, 서울시가 바로다음 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구조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먼저 자치구 차원의 체납자 출국금지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자치구는 서울시를 통해 법무부에 체납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데 반기별로 하던 출국금지 신청을 분기별로 하면 6개월 동안 체납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또 해외에 머물던 체납자가 잠깐 귀국했다가 돌아가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 장기 거주 체납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해외에 사는 체납자가 귀국하면 자동으로 알림 공지가 뜨고, 서울시가 바로다음 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구조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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