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도 6만㎡ 미만 규모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6만㎡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이 경기 여주와 이천, 광주 등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이 단순한 주택건설사업보다 절차나 사업방식 면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은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허용하고 도시개발사업은 10만㎡ 이상 또는 6만㎡ 미만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또 6만∼10만㎡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해오던 것을 개선해 제안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경기도는 6만㎡ 미만의 뉴스테이 사업이 경기 여주와 이천, 광주 등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뉴스테이 사업이 단순한 주택건설사업보다 절차나 사업방식 면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은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허용하고 도시개발사업은 10만㎡ 이상 또는 6만㎡ 미만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또 6만∼10만㎡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을 국토부와 협의해오던 것을 개선해 제안단계부터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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