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0일 청소년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접속자의 친구인 것처럼 접근, 부모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알아내 소액결제 한도를 풀어 6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 )로 백모(2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인기 게임 접속자들에게 ‘내가 누구게?’라고 쪽지를 보내 평소 게임을 함께하는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고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을 도와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속였다. 이어 피해자들의 부모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알아내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 하거나 결제 한도를 최대로 높인 뒤 캐시와 문화상품권을 대량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90여 명으로부터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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