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가 지난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소를 일삼아 불구속 기소된 여성 디자이너 박모 씨에 대해 “선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4일 “비의 건물에 입주했던 박 씨는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지금은 허위사실로 비를 무고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23일 열린 박 씨의 공판에서 다음 달 8일 비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월에도 비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고 해 증인 신문을 연기했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2009년 입주해 화랑을 운영했던 박 씨는 건물 하자를 문제 삼아 임대료를 내지 않다가 비가 소송을 걸어 결국 건물에서 쫓겨났다. 이후 박 씨는 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형사 고소까지 했다가 역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4일 “비의 건물에 입주했던 박 씨는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며 “지금은 허위사실로 비를 무고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23일 열린 박 씨의 공판에서 다음 달 8일 비를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월에도 비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고 해 증인 신문을 연기했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2009년 입주해 화랑을 운영했던 박 씨는 건물 하자를 문제 삼아 임대료를 내지 않다가 비가 소송을 걸어 결국 건물에서 쫓겨났다. 이후 박 씨는 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형사 고소까지 했다가 역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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