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공분(公憤) 속에서 법원이 악의적 범죄에 대한 민사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 위자료를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적정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7월 15~16일 ‘전국 민사법관포럼’ 의제로도 삼을 예정이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고의 정도와 범죄 후 정황, 재산까지 고려해 위자료를 징벌 차원으로 올리자는 취지다. 나아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내달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심포지엄도 개최키로 했다고 한다.
국내의 위자료 액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게 법조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법원은 범죄 피해자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산업재해 내지 교통사고 위자료의 상한선을 원용해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억 원이 상한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날 “형사 양형기준처럼 위자료 산정기준도 피해 발생 원인의 유형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징벌 차원의 위자료를 논의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대체 수단이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징벌적 손배 도입은 어디까지나 입법의 영역이다. 법원이 위자료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면 ‘우회 입법’으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다. 현실적으로도 기업의 자유 수준을 초과해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위험성도 있다.
징벌 차원의 위자료든 징벌적 배상이든, 법리적으로는 사전 규제와 사후 책임의 반비례가 핵심이다. 또 징벌적 손배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와 법원 모두 법리와 현실을 면밀하게 검토한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국내의 위자료 액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게 법조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법원은 범죄 피해자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산업재해 내지 교통사고 위자료의 상한선을 원용해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억 원이 상한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날 “형사 양형기준처럼 위자료 산정기준도 피해 발생 원인의 유형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징벌 차원의 위자료를 논의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대체 수단이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징벌적 손배 도입은 어디까지나 입법의 영역이다. 법원이 위자료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면 ‘우회 입법’으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다. 현실적으로도 기업의 자유 수준을 초과해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위험성도 있다.
징벌 차원의 위자료든 징벌적 배상이든, 법리적으로는 사전 규제와 사후 책임의 반비례가 핵심이다. 또 징벌적 손배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와 법원 모두 법리와 현실을 면밀하게 검토한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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