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부지에 조성될 ‘용산공원’의 난개발(亂開發)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24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 계획안(案)은 정부 부처들의 사업을 위한 ‘땅 나눠주기’식으로 진행돼 공원 훼손이 우려된다. 최초의 국가공원인 만큼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 가까운 예다. 국토부가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용산공원 개발 시설과 프로그램(콘텐츠) 선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적으로 공감할 만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문화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테인먼트센터와 어린이아트센터, 문화재청의 아리랑문화유산센터, 경찰청의 경찰박물관, 여성가족부의 여성사박물관,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 상징 조형광장, 산림청의 나무상상놀이터 등 7개 부처에 산하 시설 한두 개씩을 짓게 한다는 식부터 어이없다. 그런 발상으론 시민의 휴식과 문화 활동 공간이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원을 제대로 만들긴커녕 서울 도심의 소중한 국유지 235만㎡를 난개발의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게 할 뿐이다. 2014년 6월 3일 공포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 휴식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하도록 ‘기본이념’으로 명시한 취지부터 거스르는 처사임은 물론이다.
박근혜정부는 그 취지의 명실상부한 구현을 위해 현재 방안을 전면(全面) 재조정해야 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장관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장인 국토부는 6월로 예정했던 계획안 확정을 늦추고 의견을 더 수렴할 방침인 만큼, 국가공원 위상에 걸맞은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문화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테인먼트센터와 어린이아트센터, 문화재청의 아리랑문화유산센터, 경찰청의 경찰박물관, 여성가족부의 여성사박물관,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 상징 조형광장, 산림청의 나무상상놀이터 등 7개 부처에 산하 시설 한두 개씩을 짓게 한다는 식부터 어이없다. 그런 발상으론 시민의 휴식과 문화 활동 공간이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공원을 제대로 만들긴커녕 서울 도심의 소중한 국유지 235만㎡를 난개발의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게 할 뿐이다. 2014년 6월 3일 공포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 휴식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하도록 ‘기본이념’으로 명시한 취지부터 거스르는 처사임은 물론이다.
박근혜정부는 그 취지의 명실상부한 구현을 위해 현재 방안을 전면(全面) 재조정해야 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장관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장인 국토부는 6월로 예정했던 계획안 확정을 늦추고 의견을 더 수렴할 방침인 만큼, 국가공원 위상에 걸맞은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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