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의결
자동차 제조사는 앞으로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결함 시정 요구(리콜)가 단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환경부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조사가 환경부 결함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지금까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거나, 전체 판매 자동차 중 결함 시정 요구가 있는 차량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회사가 환경부에 시정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시정 관리 강화가 골자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발생 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이 6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세부 조치다. 결함 시정 요구 현황 보고 시점은 매년 1월 말까지다.
환경부는 단 1건의 결함 시정 요구에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과 관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 현황을 파악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해 환경부가 내린 결함 시정 명령을 자동차 제작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기준도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조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시정을 요구했을 때,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히 없었다. 개정안은 결함 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1회 위반 때부터 부과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 대상을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과 지역난방 시설 등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자동차 제조사는 앞으로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결함 시정 요구(리콜)가 단 1건이라도 있을 경우 환경부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조사가 환경부 결함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지금까지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거나, 전체 판매 자동차 중 결함 시정 요구가 있는 차량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차 회사가 환경부에 시정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시정 관리 강화가 골자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발생 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이 6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세부 조치다. 결함 시정 요구 현황 보고 시점은 매년 1월 말까지다.
환경부는 단 1건의 결함 시정 요구에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과 관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전반적인 결함 현황을 파악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대해 환경부가 내린 결함 시정 명령을 자동차 제작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기준도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조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시정을 요구했을 때,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히 없었다. 개정안은 결함 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1회 위반 때부터 부과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환경오염 예방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공급 대상을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과 지역난방 시설 등 규모가 큰 시설로 한정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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