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토론회

“신속처리제 유명무실
과반 찬성으로 바꿔야”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4일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 요건을 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속한 법 처리를 위해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의 과도한 국회 지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재적 의원 혹은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신속처리 법안 처리 요건을 과반수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을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간 제한 없이 실시토록 한 대신 소수당의 의도적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신속처리제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몸싸움 국회’는 막았지만, 19대 국회는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손 교수는 “직권상정은 실행 이후 후유증이 크고 여야 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기 때문에 현행법을 유지해야 하지만, 긴박한 법안의 처리를 위해 신속처리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정당학회장인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문제는 안건 신속처리제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라며 “신속처리 안건의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바꾸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할 때만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는 것과 관련, “어느 정당도 전체 의석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정당 중심의 국회운영,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의 과도한 국회 지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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