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쯤 선고 주목
4년만에 사라질 가능성
국회서 일부수정 논의도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존속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 절차만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국회선진화법은 제정 4년여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위헌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 등 당시 여당 의원 19명은 지난해 1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청구했다. 여당 의원들의 주요 법안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의원들의 법률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형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였지만,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취지였다.
권 의원 등은 “직권상정을 위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국회법 조항은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 조항에 근거한 의장의 조치는 국회의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2012년 5월 2일에 통과됐다.
헌재는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실시한 데 이어 최근 집중적인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3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장께서 19대 임기 종료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했는데,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 (선고 시기를) 맞춰줘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5월 내 선고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박 소장은 “법리 문제, 헌법 이론, 여러 가지 쟁점과 각국 입법례를 검토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과 별개로 20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수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19대 국회에서도 개정 시도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할 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으로 변경하는 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4년만에 사라질 가능성
국회서 일부수정 논의도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존속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 절차만 남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국회선진화법은 제정 4년여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위헌 결정 여부에 상관없이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 등 당시 여당 의원 19명은 지난해 1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청구했다. 여당 의원들의 주요 법안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의원들의 법률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형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였지만,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취지였다.
권 의원 등은 “직권상정을 위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국회법 조항은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 조항에 근거한 의장의 조치는 국회의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2012년 5월 2일에 통과됐다.
헌재는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실시한 데 이어 최근 집중적인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3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의장께서 19대 임기 종료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했는데,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 (선고 시기를) 맞춰줘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5월 내 선고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박 소장은 “법리 문제, 헌법 이론, 여러 가지 쟁점과 각국 입법례를 검토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과 별개로 20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선진화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수당이 됐다고 입장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19대 국회에서도 개정 시도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할 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으로 변경하는 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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