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정부입장
법제처,각부처 의견 수렴
이르면 주내 위헌성 판단
朴대통령 순방중에라도
거부권행사 결정 가능성
정의화 “상시청문회땐
국정감사는 없애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해외 순방 기간 중에라도 법제처의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법리 해석이 나오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제처는 법리해석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기로 하고 각 부처의 의견취합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곧 결론이 나오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든 하지 않든 이 사안을 오래 끄는 것은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일부러 결론 도출을 늦출 이유도 없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25일 이후에는 해외에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가 어떤 형식으로 발표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성과 관련, 정부는 △대선 국면에서 정쟁에 악용될 가능성 △정부의 행정마비로 행정기능 위축 가능성 △상시 청문회 조건으로 추가된 ‘소관 현안’이 지나치게 포괄적 △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절차적 하자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의 고위 인사는 “국회가 ‘소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모든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심각한 위헌성”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20대 국회의 재의결권 승계 여부와 관련, 거부권이 행사된 법은 19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재의결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헌법학계와 정치권에선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경우 야당은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는)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우 원내대표를 만나 “(상시 청문회법을 시행하는 대신)국정조사법을 개정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만용·박정경·박세희 기자 mykim@munhwa.com
법제처,각부처 의견 수렴
이르면 주내 위헌성 판단
朴대통령 순방중에라도
거부권행사 결정 가능성
정의화 “상시청문회땐
국정감사는 없애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해외 순방 기간 중에라도 법제처의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법리 해석이 나오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제처는 법리해석을 최대한 빠르게 끝내기로 하고 각 부처의 의견취합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곧 결론이 나오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든 하지 않든 이 사안을 오래 끄는 것은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일부러 결론 도출을 늦출 이유도 없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25일 이후에는 해외에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 여부가 어떤 형식으로 발표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시 청문회법의 위헌성과 관련, 정부는 △대선 국면에서 정쟁에 악용될 가능성 △정부의 행정마비로 행정기능 위축 가능성 △상시 청문회 조건으로 추가된 ‘소관 현안’이 지나치게 포괄적 △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나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절차적 하자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의 고위 인사는 “국회가 ‘소관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석해 모든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심각한 위헌성”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20대 국회의 재의결권 승계 여부와 관련, 거부권이 행사된 법은 19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재의결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헌법학계와 정치권에선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 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경우 야당은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는)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우 원내대표를 만나 “(상시 청문회법을 시행하는 대신)국정조사법을 개정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만용·박정경·박세희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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