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김광림(오른쪽 다섯 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임종룡(〃 네 번째)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취재 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서 김광림(오른쪽 다섯 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임종룡(〃 네 번째) 금융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취재 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구조조정 당정협의

‘특별고용지원업종’ 검토
실업급여기간·액수 확대


정부와 새누리당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사 중소 협력업체들의 세금과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산업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해 늦어도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고 해당 업종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30일 늘어나고 급여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높아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상반기 중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선사 중소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세금 등의 징수 유예를 당이 강력히 요청했고, 이에 대해 기재부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원청사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조사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 업체의 경우, 엄밀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곳은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체불 임금 문제와 관련, 고용부 차관이 직접 노사 협의체 역할을 맡아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신선종·박세희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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