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선·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김한식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인천해수청 팀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감형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 중 3000만 원(박 전 과장), 1000만 원(김 전 팀장) 뇌물수수와 관련, 뇌물을 줬다고 자백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박 전 과장이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김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김 전 팀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박 전 과장 등은 돈을 받은 사실을 줄곧 부인했으며, 공여자로 지목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은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가 “유도 신문에 따른 허위자백이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김한식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인천해수청 팀장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감형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 중 3000만 원(박 전 과장), 1000만 원(김 전 팀장) 뇌물수수와 관련, 뇌물을 줬다고 자백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박 전 과장이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김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김 전 팀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 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박 전 과장 등은 돈을 받은 사실을 줄곧 부인했으며, 공여자로 지목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은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가 “유도 신문에 따른 허위자백이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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