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대 30주 걸릴 듯”
폐 손상 확인땐 檢 수사 의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애경과 이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수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CMIT·MIT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관련 용역 연구를 착수한 상태로, 6월부터 시작해 CMIT와 MIT가 폐와 폐 이외 장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국제 기준에 맞게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CMIT와 MIT 피해 부분이 밝혀지면 전체 용역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관련 내용을 조기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최대 30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CMIT와 MIT 조사의 시급성을 고려해 결과 발표를 가급적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11월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섬유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품 수거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12년에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발생 원인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 실험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해서는 폐 섬유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CMIT와 MIT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CMIT와 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판매한 업체는 현재 검찰 수사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애경과 이마트 제품 피해를 입증하는 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 오면 수사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 실험에서 폐 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인체 영향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흡입 농도를 질병관리본부 실험 때보다 높여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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