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환경부가 2006년 위촉”
업체·전문가몫 위원으로 참가
“옥시 살균제 원료인 PHMG
日선 2005년부터 감시 대상”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옥시레킷벤키저가 살균제 원료로 쓴 문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일본에서는 2005년부터 감시 대상 물질로 관리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것이 2005~20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과 동일한 조치가 국내에서도 이뤄졌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환경부가 2006년 ‘유해물질 전 과정 위해성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제조사인 SK케미칼의 직원을 유한킴벌리, LG환경연구원 직원 등과 함께 업계·전문가 몫의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일본 정부가 2005년 PHMG를 사용 감시 물질인 ‘지정화학물질’로 고시해 관리했고 2013년에는 제2종 화학물질로 고시했다”며 “한국은 1997년 12월 국내 한 화학업체의 제조 신고를 받아 PHMG를 심사했지만 ‘관찰물질’로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화학물질심사규제법에 따르면 지정화학물질은 인체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성 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는 2006년부터 시행한 ‘유해물질 전 과정 위해성 평가위원회’에 PHMG를 만들어 옥시에 공급했던 SK케미칼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에는 ‘국내외 공인 기관에서 유해하다고 결정된 유해물질’도 포함돼 있다. 만일 당시에 PHMG 성분을 유해성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면 참사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고 송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2006년 이미 독성과 흡입 위험성이 공고된 상태였음에도 한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계속 공급되던 때였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의 존 리(48) 전 대표를 15시간 넘게 조사한 뒤 24일 오전 5시쯤 돌려보냈다. 한편 500명 이상의 변호사와 교수들이 참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생각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오전 ‘20대 국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
업체·전문가몫 위원으로 참가
“옥시 살균제 원료인 PHMG
日선 2005년부터 감시 대상”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옥시레킷벤키저가 살균제 원료로 쓴 문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일본에서는 2005년부터 감시 대상 물질로 관리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것이 2005~20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과 동일한 조치가 국내에서도 이뤄졌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환경부가 2006년 ‘유해물질 전 과정 위해성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제조사인 SK케미칼의 직원을 유한킴벌리, LG환경연구원 직원 등과 함께 업계·전문가 몫의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일본 정부가 2005년 PHMG를 사용 감시 물질인 ‘지정화학물질’로 고시해 관리했고 2013년에는 제2종 화학물질로 고시했다”며 “한국은 1997년 12월 국내 한 화학업체의 제조 신고를 받아 PHMG를 심사했지만 ‘관찰물질’로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화학물질심사규제법에 따르면 지정화학물질은 인체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성 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환경부는 2006년부터 시행한 ‘유해물질 전 과정 위해성 평가위원회’에 PHMG를 만들어 옥시에 공급했던 SK케미칼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대상에는 ‘국내외 공인 기관에서 유해하다고 결정된 유해물질’도 포함돼 있다. 만일 당시에 PHMG 성분을 유해성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면 참사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었다고 송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2006년 이미 독성과 흡입 위험성이 공고된 상태였음에도 한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계속 공급되던 때였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의 존 리(48) 전 대표를 15시간 넘게 조사한 뒤 24일 오전 5시쯤 돌려보냈다. 한편 500명 이상의 변호사와 교수들이 참여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생각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오전 ‘20대 국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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