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요에 의한 것” 성명
전교조 반발 우려 발표한듯
교육부·국회에 책임 전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법외노조’ 판결이 난 뒤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해 사실상 직권면직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직권면직이 교육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마무리를 앞두고 전교조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교육감들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 중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7명의 직권면직이 확정됐다. 나머지 28명도 인사위원회 최종 결정과 교육감 결재 과정 등 형식적 절차만 남아 사실상 해임된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35명에 대해 직권면직하라고 지시했지만, 각 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서둘러 직권면직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가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각 교육청은 전교조 눈치를 봐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에서 “국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2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직권면직의 책임을 정부와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의 정의를 규정한 조항으로 ‘교원은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해고자는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직이 확정된 사람은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성명에는 서울·충북·부산·충남·인천·전북·광주·전남·세종·경남·강원·제주 등 교육감 12명이 참여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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