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사전등록제를 활용해 실종 아동을 찾아낸 경우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등록률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문과 같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게 실종 아동을 찾는 ‘만능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4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문 사전등록제가 도입된 2012년엔 6명의 아동을 찾는 데 그쳤지만, 이듬해부터는 실종 아동 수사에 성과를 냈다. 2013년 49명, 2014년 36명, 2015년 47명의 아동을 부모 품으로 돌려보냈다. 올해는 5월까지 지문 사전등록제를 이용해 39명의 실종 아동을 찾아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아동, 지적 장애인 등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보호자로부터 신청받아 등록한 뒤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원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약 4년간의 제도 시행에도 8세 미만 아동 중에선 약 65%(237만1844명), 18세 미만 아동 전체로 넓히면 약 30%(264만333명)만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해 여전히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부모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 아이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는 게 꺼림칙하기 때문.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가 개인화되며 이웃들이 함께 아동을 챙기고 돌보는 문화가 없어졌다”며 “지문 사전등록제와 같이 공학적으로 실종 아동을 찾는 것이 만능 대안이 될 순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국가·교육기관 차원에서 실종 예방교육 및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도 “학교, 유치원 등 현장에 찾아가 지문등록과 함께 실종 자체를 예방하는 교육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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