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이훈재)는 공사 관련 청탁과 수사무마 등의 명목으로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에게서 1억3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비공식 비서였던 차모(39)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2014년 11월 대구의 하수관거 공사업체 대표 임모(50) 씨에게서 “경쟁 업체 투서로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됐으니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하수관거 공사를 발주하는 관청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3055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은 2015년 11월 차 씨를 기소하면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전 대표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보좌관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측은 차 씨가 수행비서 역할을 잠시 했지만, 공식 등록된 비서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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