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만원 챙긴 50代 구속

울산 중부경찰서는 24일 울산지역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이 있다”며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A(5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지인 B(49) 씨에게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을 잘 아는데, 1000만 원을 주면 비정규직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말한 뒤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이후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다. A 씨는 또 식당 개업 명목으로 B 씨로부터 3000만 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실제로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을 알지 못했고 만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B 씨는 A 씨의 말대로 실제 취업이 되는 줄 알고 당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주소지에서 무단 전출하여 7개월간 찜질방 등에서 도피생활을 했으며, B 씨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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