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자리에서 여강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장(사건 당시 장학사)이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구미교육지원청 소속 20대 여강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50대 초등학교 교장 A 씨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이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구미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여강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도중 “예쁜 사람이 옆에 앉아라. 정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해당 여강사가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A 씨는 성희롱 사건에 휘말렸는데도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 교장으로 승진 발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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